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11조(기존 입주자에 대한 지원)
법 제10조의2제7항에서 "해당 주택에의 우선입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7.19, 2021.9.14>
1. 증축되는 주택에 기존 입주자 중 고령자ㆍ장애인 등의 우선입주
2. 기존 주택의 리모델링ㆍ재정비 시 이주용 주택으로 임시활용
[본조신설 2010.7.15]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