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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장기등의 정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호는 소장과 동시에 이식하기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8.5.8, 2019.7.16>

1. 췌도(膵島)

2. 소장

3.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

4. 삭제<2019.7.16>

5. 삭제<2023.12.12>

[전문개정 2012.12.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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