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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육부령 교육부 소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6.5.12
공포
2026.5.8 · 제00382호 · 일부개정
조문
88개

함께 보기: 영유아보육법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 제3조 제4조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 및 내용 제4조의2보호자 교육 제4조의3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제5조의2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제5조의3삭제 제5조의4산업단지 내의 어린이집 제6조공동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제7조위탁보육 제8조삭제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제9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 제9조의3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 제9조의4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제9조의5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제9조의6영상정보 열람시 증표의 제시 제9조의7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9조의8영상정보 저장 가능 저장장치 제9조의9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 등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제11조보육교직원의 임면 제11조의2어린이집의 원장의 사전직무교육 제12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제13조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제14조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5조교육훈련시설의 변경사항 제16조교육훈련시설 지정의 취소 제17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의 검정 제18조자격증의 발급 등 제19조수수료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제21조교육명령 등 제22조삭제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제25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제26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7조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등 제27조의2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방법 제28조취약보육의 종류 제28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방법 등 제28조의3어린이집 이용대상의 관리 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 제30조보육과정 제30조의2특별활동프로그램 제31조평가의 실시 제32조평가 결과의 효력 중단 및 재평가 실시 사유 제32조의2삭제 제32조의3평가 결과의 공표 제32조의4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절차 등 제32조의5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기준 제32조의6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제33조건강진단 제33조의2예방조치 제34조급식 관리 제34조의2등ㆍ하원시 영유아 안전관리 제34조의3어린이집 위생관리 제35조표준보육비용 조사의 방법과 내용 제35조의2삭제 제35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제35조의4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 제35조의5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 제35조의6비용 지원의 신청방법ㆍ절차 제35조의7확인 조사 제35조의8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 고지의 방식 등 제35조의9보육료의 수납 등 제35조의10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36조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제37조어린이집 운영의 재개 제37조의2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제37조의3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 제37조의4이행강제금의 반환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제38조의2과징금 징수절차 제38조의3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요청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제39조의2공표대상 금액 제39조의3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제39조의4보수교육 실시의 위탁 절차 등 제40조도서ㆍ벽지 및 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제41조어린이집연합회의 조직 및 기능 등 제42조규제의 재검토 제43조삭제 제44조삭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잔여재산을 특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 등은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환산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21074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이 폐지 또는 휴지 중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해당 재산을 취득하는데 든 보조금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정액법에 따라 재산을 감가상각하여 환산한 금액을 빼고 반환하도록 하며,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인가를 신청하려면 법인 해산인가신청서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 및 이사회의 해산 결의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교육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