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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문화시설 개선비용의 지원 절차)

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이하 "문화시설 개선비용"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개선 대상 문화시설 현황

2. 개선계획서

3. 예산서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계획서 및 예산서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시설 개선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행 2020.12.14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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