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발급해야 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0.12.14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