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함께 보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시설 개선비용의 지원 절차)
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이하 "문화시설 개선비용"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개선 대상 문화시설 현황
2. 개선계획서
3. 예산서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계획서 및 예산서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시설 개선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 절차)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절차와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문화체육관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