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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지역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지역센터에는 지역센터의 장을 둔다.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지역센터에 두는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 같은 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또는 같은 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4. 민간단체가 발급한 보조공학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

③ 지역센터는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회의실, 교육실 및 보조기기 전시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시행 2024.5.3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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