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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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제2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