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4(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23.12.12>
1.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특화사업장의 설치ㆍ운영
1의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업무
2.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전문개정 2023.10.10]
시행 2025.11.2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