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3조(가족지원)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은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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