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의3(모바일 등록증의 전자적 회수 등)

① 법 제32조의3제4항에서 "장애인 등록 취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영 제20조의2제1항 및 이 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된 등록증이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된 경우

4.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바일 등록증의 전자적 회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시행 2026.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