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증 반환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한 2주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7.8.9>
[제목개정 2009.12.31]
시행 2026.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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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한 2주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7.8.9>
[제목개정 2009.12.31]
시행 2026.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