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시정명령의 신청방법)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2.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시정명령이 필요한 사유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