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시정명령 기간)
법무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권고 불이행을 확인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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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권고 불이행을 확인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