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제4조(장학생의 선정등)
영 제3조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장학생의 선정에 있어서 그 기일, 시험과목ㆍ선정요령ㆍ선정인원ㆍ장학금지급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위원회 교육감(이하 "소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1.3.16, 2001.1.31,2008.3.4, 2013.3.23>
시행 2013.3.2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 제3조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장학생의 선정에 있어서 그 기일, 시험과목ㆍ선정요령ㆍ선정인원ㆍ장학금지급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위원회 교육감(이하 "소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1.3.16, 2001.1.31,2008.3.4, 2013.3.23>
시행 2013.3.2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