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재난관리물품의 교환)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교환의 사유, 교환하는 재난관리물품의 가격ㆍ용도, 교환 상대자 등을 명백히 해야 한다. 이 경우 교환하는 재난관리물품의 가격이 서로 다르면 그 차액을 산정하여 교환 후 지체 없이 금전으로 정산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재난관리를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가격 및 차액을 확인하여 정산할 수 있다.
시행 2024.1.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