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재난관리물품의 불용 및 폐기)
①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물품"이란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으로서 활용이 가능한 재난관리물품을 말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물품"이란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인 재난관리물품을 말한다.
시행 2024.1.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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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 제4절 재난관리물품의 처분
①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물품"이란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으로서 활용이 가능한 재난관리물품을 말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물품"이란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인 재난관리물품을 말한다.
시행 2024.1.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