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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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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정보센터운영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 방법 등을 정하여 3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따라 정보센터운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시행 2024.1.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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