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 대상 기관)
① 법 제4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지역정보개발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장비 및 인력 등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1.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일 것
2.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공급망관리정보ㆍ재난관리물류정보 및 이와 관련된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ㆍ중계 및 보관하는 시설ㆍ장비
나.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 시설ㆍ장비
다.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 및 복제ㆍ저장을 위한 시설ㆍ장비
라.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에 보관된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와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의 일자ㆍ시각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시설ㆍ장비
마. 재난관리자원과 관련된 정보망과의 연계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3. 다음 각 목의 인력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모두 보유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사ㆍ정보처리기사 또는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갖추거나 정보의 처리ㆍ보관 및 전송 등을 위한 표준전자문서의 개발 또는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및 중계방식과 관련된 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을 갖추거나 유통ㆍ물류 산업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시행 2024.1.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