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국가표준 등의 연구개발)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법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표준
2. 비축관리기준
3. 제2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정비기준에 관한 지침
시행 2024.1.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장 보칙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법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표준
2. 비축관리기준
3. 제2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정비기준에 관한 지침
시행 2024.1.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