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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제1절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5(재난긴급대응단의 구성 및 임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12-5 (Composition and Duties of the Emergency Disaster Response Corps, etc.)

①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재난긴급대응단(이하 "재난긴급대응단"이라 한다)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참여하는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한다.

(1)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Disaster디재스터 Responser리스판스 Corps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ergency이머전시 Disaster디재스터 Responser리스판스 Corps")코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dispatched디스패치트 fromf프r럼 relatedr릴레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or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theð더 Central센트r럴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② 재난긴급대응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2)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Disaster디재스터 Responser리스판스 Corps코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재난 발생 시 인명구조 및 피해복구 활동 참여

1.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life-saving라이f프-세이v빙 and앤드 damage대머지 recoveryr리커v브r리 activities액티v버티즈 when웬 a어 disaster디재스터 occurs;어커즈

2. 평상시 재난예방을 위한 활동 참여

2.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in인 ordinary오더네r리 times;타임즈

3. 그 밖에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3. Other어ð더 activities액티v버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pt프r람프트 disaster디재스터 response.r리스판스

③ 재난긴급대응단은 재난현장에서 제2항에 따른 임무의 수행에 관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장 또는 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현장지휘를 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각급통제단장"이라 한다)의 지휘ㆍ통제를 따른다.

(3) At앳 a어 disaster디재스터 site,사잇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Disaster디재스터 Responser리스판스 Corps코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command커맨드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upport서포트 headquarters헤드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control컨트r로울 group그r루프 who후 exercises엑서사이지즈 on-site안-사잇 command커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level레v블 of어v브 control컨트r로울 group")그r루프 in인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긴급대응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4)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Disaster디재스터 Responser리스판스 Corps코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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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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