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9조(안전조치명령)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명령서를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지역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3,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1. 안전점검의 결과
2. 안전조치를 명하는 이유
3. 안전조치의 이행기한
4.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항
5. 안전조치 방법
6. 안전조치를 한 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2.8.23>
1.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관계인의 인적사항
2. 이행할 안전조치의 내용 및 방법
3. 안전조치의 이행기한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8.23, 2014.2.5,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12.7]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