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7조(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기능 등)
법 제50조에 따른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제54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7]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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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6장 재난의 대응 › 제2절 긴급구조
법 제50조에 따른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제54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7]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