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2(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제5항 전단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이하 "해당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응급의료 종사자 수 등 해당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인력
2. 구급차량, 특수의료장비 등 해당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장비
3. 병상, 수술실 등 해당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능력
[본조신설 2017.1.6][종전 제66조의2는 제66조의3으로 이동 <2017.1.6>]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