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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6장 재난의 대응 › 제2절 긴급구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2(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제5항 전단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이하 "해당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응급의료 종사자 수 등 해당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인력

2. 구급차량, 특수의료장비 등 해당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장비

3. 병상, 수술실 등 해당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능력

[본조신설 2017.1.6][종전 제66조의2는 제66조의3으로 이동 <2017.1.6>]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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