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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8장 안전문화 진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10(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① 법 제66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6.7.21>

1. 순간 최대 인원이 5천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소

가. 법 제66조의11에 따라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역축제 시설ㆍ장소

나. 「공연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연장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해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공연장 외의 시설ㆍ장소

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라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체육 행사 시설ㆍ장소

라. 그 밖에 다중운집이 예상되는 도로ㆍ공원ㆍ광장

2. 1일 이용객이 5천명 이상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3. 1일 이용객이 1만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소

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4. 1일 이용객이 5만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소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역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장소

② 법 제66조의1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③ 법 제66조의12제6항에 따른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1. 행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거나 다중에게 해산할 것을 권고하는 이유

2. 행사를 중단하거나 다중이 해산하는 시기ㆍ방법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의12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시설ㆍ장소 주변의 교통관리, 보행안전 관리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한 경찰관의 배치

2. 다중운집 위험정보 수집 및 관계 기관 공유

[본조신설 2025.9.23][종전 제73조의10은 제73조의11로 이동 <2025.9.23>]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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