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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1장 총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3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29, 2011.3.29, 2012.2.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4.12.30, 2015.7.24, 2016.1.7, 2017.1.17, 2017.7.26, 2018.9.18, 2019.3.26, 2019.12.3, 2020.6.9, 2020.12.22, 2021.6.8, 2023.5.16, 2024.1.16, 2025.1.7>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Amended어멘디드 2009.12.29, 2011.3.29, 2012.2.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4.12.30, 2015.7.24, 2016.1.7, 2017.1.17, 2017.7.26, 2018.9.18, 2019.3.26, 2019.12.3, 2020.6.9, 2020.12.22, 2021.6.8, 2023.5.16, 2024.1.16, 2025.1.7>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disaster"디재스터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causes카지즈 or오 may메이 cause카즈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lives,리v브즈 bodies,바디즈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or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a어 calamity컬래머티 caused카즈드 by바이 a어 typhoon,타이f푼 flood,f플러드 heavy헤v비 rain,r레인 strong스트r롱 wind,와인드 high하이 waves,웨이v브즈 tidal타이들 wave,웨이v브 heavy헤v비 snow,스노우 cold코울드 wave,웨이v브 lightning,라잇닝 drought,드r라웃 heat힛 wave,웨이v브 earthquake,얼θ스퀘이크 yellow옐로 dust,더스트 large-scale라지-스케일 algal앨글 bloom,블룸 tide,타이드 volcanicv발캐닉 activity,액티v버티 theð더 fallf폴 or오 collision컬리전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space스페이스 object아브젝트 under언더 theð더 Space스페이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natural내처r럴 phenomenonf퍼나머난 similar시멀러 to투 these;ð디즈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b)비 Social소우실 disaster:디재스터 damage대머지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aused카즈드 by바이 a어 fire,f파이어 collapse,컬랩스 explosion,익스플로우전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including인클루딩 aviation에이v비에이션 and앤드 maritime메r러타임 accidents),액서던츠 chemical,케머클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or오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accident,액서던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accident,액서던트 crowd크r라우드 crush크r러시 accident,액서던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paralysis퍼r랠러시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re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under언더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or오 of어v브 a어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by바이 finef파인 dust더스트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nef파인 Dust,더스트 by바이 theð더 fallf폴 or오 collision컬리전 of어v브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space스페이스 object아브젝트 under언더 theð더 Space스페이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etc.;엣세터r러

다. 삭제 <2013.8.6>

(c)시 Deleted.딜리티드 <2013.8.6>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overseas오우v버시즈 disaster"디재스터 means민즈 a어 disaster디재스터 thatð댓 occurs어커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territory테r리토r리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causes카지즈 or오 may메이 cause카즈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lives,리v브즈 bodies,바디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nationals내셔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needs니즈 to투 be비 dealt델트 with위ð드 at앳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level.레v블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ns민즈 all올 activities액티v버티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o투 prevent,프r리v벤트 prepare프r리페어 for,f포 respondr리스판드 to,투 and앤드 recoverr리커v버 fromf프r럼 disasters.디재스터즈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ns민즈 all올 activities액티v버티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people's피플즈 lives,리v브즈 bodies,바디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fromf프r럼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all올 other어ð더 kinds카인즈 of어v브 accidents.액서던츠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2. Theð더 term텀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means민즈 a어 systematized시스터매타이즈드 set셋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secure시큐어 safety세이f프티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all올 kinds카인즈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fields,f필즈 scope,스코우프 etc.엣세터r러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gencies에이전시즈 thatð댓 carry캐r리 out아웃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cluding인클루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ies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나.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b)비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cluding인클루딩 local로우클 branches브r랜치즈 and앤드 other어ð더 local로우클 units유넛츠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gencies에이전시즈 thatð댓 manage매너지 important임포턴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5-2. Theð더 term텀 "lead레드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means민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lead레드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prevention,프r리v벤션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response,r리스판스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accident.액서던트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means민즈 lifesaving,라이f프세이v빙 firstf퍼스트 aid,에이드 and앤드 all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urgent얼전트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by바이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support서포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lives,리v브즈 bodies,바디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riskr리스크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or오 when웬 a어 disaster디재스터 has해즈 occurred.어커드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gency"에이전시 means민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and앤드 firef파이어 stations;스테이션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forf포 a어 disaster디재스터 occurring어커r링 at앳 sea,시 it잇 means민즈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regionalr리저늘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headquarters,헤드쿼터즈 and앤드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s.스테이션즈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support서포트 agency"에이전시 means민즈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has해즈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systems시스텀즈 needed니디드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ㆍ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9. Theð더 term텀 "national내셔늘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means민즈 standards,스탠더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atð댓 uniformly유너f폼리 simplify심플러f파이 and앤드 systematize시스터매타이즈 theð디 entire인타이어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common카먼 to투 all올 types타이프스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사고 예방 신고 장려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2. Theð더 term텀 "safety세이f프티 culture컬처 activities"액티v버티즈 means민즈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build빌드 a어 society서사이어티 thatð댓 is이즈 safe세이f프 fromf프r럼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all올 other어ð더 kinds카인즈 of어v브 accidents,액서던츠 such서치 as애즈 raisingr레이징 theð더 valuev밸류 placed플레이스트 on안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it잇 and앤드 making메이킹 safety세이f프티 part파트 of어v브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throughθ쓰r루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safety세이f프티 training,트r레이닝 publicity,퍼블리서티 encouraging엔커r리징 reportsr리포츠 forf포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etc.엣세터r러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9-3. Theð더 term텀 "safety-vulnerable세이f프티-v벌너r러블 groups"그r루프스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vulnerablev벌너r러블 to투 disasters디재스터즈 due두 to투 physical,f피지클 social,소우실 or오 economic에커나믹 factors,f팩터즈 such서치 as애즈 children,칠드r런 theð디 elderly,엘덜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low-income로우-인컴 people.피플

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10. Theð더 term텀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eans민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disaster디재스터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resourcesr리소시즈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geography지아그r러f피 thatð댓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10의2.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共濟)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10-2. Theð더 term텀 "mandatory맨더토r리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surance"인슈r런스 means민즈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thatð댓 compensates캄펀세잇츠 forf포 damage대머지 to투 people's피플즈 lives,리v브즈 bodies,바디즈 or오 property프r라퍼티 caused카즈드 by바이 a어 disaster디재스터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kind카인드 of어v브 accident,액서던트 and앤드 thatð댓 certain서튼 persons퍼슨즈 are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urchase퍼처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1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11. Theð더 term텀 "disaster디재스터 safety세이f프티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means민즈 a어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built빌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support서포트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use유스 in인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or오 forf포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ommand커맨드 at앳 disaster디재스터 sites.사잇츠

12.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

12. Theð더 term텀 "national내셔늘 core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systems,시스텀즈 assets,애셋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may메이 have해v브 a어 serious시r리어스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and앤드 theð더 core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uch서치 as애즈 energy,에너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health헬θ스 care.케어

13. "재난안전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형 또는 비정형의 모든 자료를 말한다.

13. Theð더 term텀 "disaster디재스터 safety세이f프티 data"데이타 means민즈 all올 structured스트r럭처드 or오 unstructured언스트r럭셔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thatð댓 exist이그지스트 in인 a어 formf폼 thatð댓 can캔 be비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by바이 a어 device디v바이스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information.인f퍼메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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