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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10장 벌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과태료)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82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30>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wo투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34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1. An앤 owner,오우너 manager,매너저 or오 occupant아큐펀트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manage매너지 a어 crisis크r라이시스 situation시추에이션 manual매뉴얼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6 (1);

1의2. 제34조의6제2항 본문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1-2. An앤 owner,오우너 manager,매너저 or오 occupant아큐펀트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nduct칸덕트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6 (2);

1의3.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1-3. An앤 owner,오우너 manager,매너저 or오 occupant아큐펀트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6 (3);

2. 제40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3. 제41조제1항제2호(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명령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to투 leave리v브 or오 evacuate이v배큐에잇 a어 danger데인저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12.26>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7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urchase퍼처스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6-5 (2);

2. 제76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재난취약시설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사업자

2.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disaster-vulnerable디재스터-v벌너r러블 facilityf퍼실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6-5 (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1.7, 2020.6.9>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항에 따른 과태료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 시설의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제2항에 따른 과태료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ndled핸들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covered커v버드 by바이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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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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