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신기술 지정의 심사기간)듣기 영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1.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2. 영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해관계인과 관련 분야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한 기간 시행 2023.1.5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