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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칙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 공단(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1. 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2. 제11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3.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② 보건복지부장관, 공단,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시행 2023.3.2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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