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지정)듣기 「물품관리법」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소관 물품에 대한 물품관리관등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12.28> 시행 2022.2.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