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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소관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시행
2022.2.25
공포
2022.2.25 · 제03036호 · 일부개정
조문
4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관등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제2조(재산관리관등의 지정)

「국유재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12.28, 2010.3.30>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지정)

「물품관리법」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소관 물품에 대한 물품관리관등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12.28>

제4조(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등의 임명절차)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 관계공무원은 이를 따로 발령함이 없이 당해회계직 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 회계처리상 자산편입 처리에 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관리실장을 분임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하고자 함<br>◇ 주요내용<br> ○ 대법원ㆍ법원행정처의 분임재산관리관을 신설하여 행정관리실장을 지정하고, 재산관리관인 기획총괄심의관의 소관업무 중 일반회계ㆍ등기특별회계ㆍ사법서비스진흥기금 시설공사 관련 사항은 분임재산관리관이 분장하도록 함(별표 1)<br><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