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제4조(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등의 임명절차)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 관계공무원은 이를 따로 발령함이 없이 당해회계직 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시행 2022.2.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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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 관계공무원은 이를 따로 발령함이 없이 당해회계직 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시행 2022.2.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