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규칙 제14조(회보결과의 검색 등)
①전담관리자는 재산조회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재산조회결과를 검색하기 전에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재산조회결과의 열람은 재산조회결과가 현출되어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보게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재산조회결과를 출력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출력물의 표지에 출력물의 기재내용이 재산조회결과와 동일함을 확인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시행 2019.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