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24조(전화ㆍ팩스 등에 의한 촉탁)
검사는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촉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도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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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 제5장 노역장 유치의 집행
검사는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촉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도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