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수수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7.9, 2019.10.1, 2022.1.21, 2025.10.1>
1. 영 제18조의12제4호에 따른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영 제18조의12제5호에 따른 목재칩, 펠릿 및 숯 등의 고체연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발급에 딸린 업무는 제외한다) 수수료 및 거래 수수료는 공급인증서 거래금액의 1천분의 2 이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2025.10.1>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에 딸린 업무로서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 확인에 관한 수수료는 소요경비 및 에너지원별 설비용량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1.28, 2025.10.1>
[전문개정 2010.9.24]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