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통지)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에게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에 관한 사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 및 제8조제7항에 따라 석유정제업 등록증 및 석유수출입업 등록증을 발급할 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8.27>
[전문개정 2015.7.9][제목개정 2026.8.27]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