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3(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8.18>
1. 법 제12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5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를 보유하는 자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본조신설 2010.9.17][제목개정 2026.8.1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