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13(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차장(「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7>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본조신설 2025.5.27][제목개정 2026.3.17]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