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8조(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체 개발한 기술이나 제10조에 따른 사업비를 받아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1.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에 드는 자금의 융자

2. 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사업을 하여 정부가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무상 양도

3. 개발된 재생에너지 기술의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개발된 재생에너지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조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0.4.12][제목개정 2026.3.17]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