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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외공관 공증법 › 제2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

재외공관 공증법 제7조(인감ㆍ서명의 신고)

① 공증담당영사는 소속, 직위 및 성명을 자필로 적은 신고서에 공증사무를 위하여 사용할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0, 2023.3.4>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였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3.6.5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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