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외동포청장 및 등록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5>
1. 법 제3조에 따른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에 따른 이동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9조의2에 따른 귀국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9조의3에 따른 등록말소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9.12.24]
시행 2025.8.12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