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소환)
파견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부장관은 그 파견공무원등을 소환한다. <개정 2008.3.4, 2011.11.22, 2013.3.23>
1. 국위를 손상시키거나 국가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장에 규정된 복무의무를 위반하거나 이 규칙 제31조 및 제32조를 위반한 경우
3. 국외에 영주하려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
4. 사람을 사상(死傷)한 경우
5. 직무수행 능력이 없는 경우
시행 2021.7.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