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공무원의 휴직)
공무원이 희망하여 한국학교에 임시로 채용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의 절차 등은 「공무원임용령」 제51조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7을 준용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10.10, 2013.3.23>
시행 2021.12.2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