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과태료의 납부 고지 등)듣기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납부 고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고, 과태료부과 및 수납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29>[전문개정 2011.4.19] 시행 2025.1.1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