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40조(보증차관에의 준용)듣기 제10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21조 내지 제30조 및 제38조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법인이 차주가 되어 도입하는 차관에 대하여 정부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의 그 보증차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1988.12.13][종전 제40조는 제38조로 이동<1988.1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