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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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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5.26>

1. 공동묘지

2. 화장시설

3. 봉안시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에 따라 공공시설 등의 귀속으로 그 권리가 변동된 경우에는 관리청에 사업완료 통지를 한 후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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