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정비사업시행자의 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시행자(이하 "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능력
2. 부대사업계획의 적정성
3. 그 밖에 위험저수지ㆍ댐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5.3.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시행자(이하 "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능력
2. 부대사업계획의 적정성
3. 그 밖에 위험저수지ㆍ댐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5.3.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