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35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등록)듣기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5까지,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이와 관련된 업무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7.22, 2020.8.4>[제목개정 2009.7.22]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