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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저작권법 ›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저작권법 제110조(청문)

Copyright Act, Article 110 (Hearings)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9조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대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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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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